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워드·PDF)
차용금액,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방법,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관할법원 조항을 갖춘 개인 간 차용증 양식입니다.
- 파일 형식
- DOCX(워드) · PDF
- 용지
- A4 세로
- 이용료
- 무료 · 가입 불필요
- 최종 업데이트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갚는 조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친구·가족 사이에도 차용증이 있어야 나중에 "준 돈이냐, 빌려준 돈이냐"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이자, 변제기일,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모두 넣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친구·지인 간 금전 대여
- 가족 간 금전 거래(증여 오해 방지)
- 개인 사업자 간 단기 자금 대여
- 분할 상환 약정
차용증 양식에 들어 있는 항목
- 차용금액 (한글·숫자 병기)
- 채권자·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1조 차용금 수령
- 제2조 이자, 제3조 변제기일·방법(계좌)
- 제4조 지연손해금, 제5조 기한이익 상실
- 제6조 관할법원, 작성일, 서명
차용증 작성 방법 5단계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처럼 함께 적어 숫자 위조를 막습니다.
당사자 정보 정확히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신분증 기준으로 적고,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자와 변제일 정하기
이자가 없으면 "무이자"로 적습니다. 변제기일과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제 송금은 계좌이체로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빌려주면 송금 기록이 차용 사실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서명·날인 후 각 1부 보관
두 사람이 각자 서명(가능하면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1부씩 보관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과 함께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상거래는 5년).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워드·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당사자가 서명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필요 없다면 서명란의 연대보증인 줄을 지우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