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자동 계산)

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과 퇴직금 정산서 양식도 함께 제공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1. 재직일수 구하기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2. 3개월 임금 총액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수당의 합계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3.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4. 퇴직금 산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월급별 퇴직금 예시 (재직 3년 기준)

3개월 임금 외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월 임금1일 평균임금재직 3년(1,095일) 퇴직금
2,200,000원71,739원6,456,522원
2,500,000원81,522원7,336,957원
3,000,000원97,826원8,804,348원
3,500,000원114,130원10,271,739원
4,000,000원130,435원11,739,130원
5,000,000원163,043원14,673,913원

알아두세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합니다(55세 이상 등 예외).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퇴직금 정산서, 급여대장 엑셀 양식을 워드·PDF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 양식 보기 →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은 최근 1년 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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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요율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