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표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근속 21년 이상)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년 (1~2년)15일3년 (3~4년)16일
5년 (5~6년)17일7년 (7~8년)18일
9년 (9~10년)19일11년 (11~12년)20일
13년 (13~14년)21일15년 (15~16년)22일
17년 (17~18년)23일19년 (19~20년)24일
21년 (21~22년)25일21년 이상25일

알아두세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으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휴가신청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양식을 워드·PDF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서 양식 보기 →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생기나요?

25일이 최대이며,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양식

다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요율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