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표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근속 21년 이상)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 근속연수 | 연차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1~2년) | 15일 | 3년 (3~4년) | 16일 |
| 5년 (5~6년) | 17일 | 7년 (7~8년) | 18일 |
| 9년 (9~10년) | 19일 | 11년 (11~12년) | 20일 |
| 13년 (13~14년) | 21일 | 15년 (15~16년) | 22일 |
| 17년 (17~18년) | 23일 | 19년 (19~20년) | 24일 |
| 21년 (21~22년) | 25일 | 21년 이상 | 25일 |
알아두세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쓸 수 있으며,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휴가신청서 양식 보기 →
휴가신청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1차) 양식을 워드·PDF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면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생기나요?
25일이 최대이며,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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