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재계약 · 증액 5%)
전세·월세를 같은 집에서 연장(재계약)하면서 보증금·월세를 바꿀 때 쓰는 임대차 갱신계약서입니다. 종전 계약과 갱신 계약을 나란히 비교하는 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체크, 증액분 지급일, 5% 상한, 확정일자 재발급 조항을 담았습니다.
- 파일 형식
- DOCX(워드) · PDF
- 용지
- A4 세로 · 1장
- 이용료
- 무료 · 가입 불필요
- 최종 업데이트
임대차 갱신계약서(이)란?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새로 다 쓰기보다는, 바뀌는 부분만 정리한 갱신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꼭 남겨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연장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단순 합의 재계약인지. 둘째, 보증금이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이 양식은 종전·갱신 조건을 한 표에 비교하고 두 가지를 모두 적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
- 월세 연장·인상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서
- 보증금 감액·반환
임대차 갱신계약서 양식에 들어 있는 항목
- 목적물, 갱신 구분 (갱신요구권 행사 · 합의 재계약)
- 종전 계약 · 갱신 계약 비교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 제1~4조: 증액분 지급, 5% 증액 한도, 종전 조건 유지, 확정일자
- 특약사항
- 임대인 · 임차인 서명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 방법 4단계
구분 체크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연장인지, 합의 재계약인지 체크합니다.
비교표 작성
종전 계약 내용과 바뀐 조건을 나란히 적습니다.
증액분 일정
보증금 증액분을 언제 보내는지 적고, 감액이면 반환 날짜를 적습니다.
확정일자
증액분이 있으면 서명 후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증액분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그 사이 새로 생긴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늘어난 보증금은 새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보증금이 바뀌면 신고 대상 계약은 30일 이내에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을 보고 워드·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갱신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재계약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그대로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갱신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 재계약도 5% 상한이 있나요?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 재계약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지만, 그 대신 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은 것으로 남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갱신계약서만 써도 되나요?
종전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이 양식은 바뀌지 않은 조건은 종전 계약을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