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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파트·주택 직거래)

아파트·주택·빌라를 중개사 없이 개인끼리 사고팔 때 쓰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대금 지급 일정, 승계 사항, 소유권 이전, 근저당 말소, 하자 고지, 계약 해제, 30일 이내 거래 신고까지 직거래에 꼭 필요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파일 형식
DOCX(워드) · PDF
용지
A4 세로 · 1장
이용료
무료 · 가입 불필요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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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이)란?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중개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중개사가 해 주던 확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협회 표준 매매계약서의 조항 구성(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말소, 수익과 부담,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을 따르고, 직거래에서 다툼이 잦은 "승계 사항(임차인 보증금·대출 승계)"과 "하자 고지" 조항을 더했습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거래 신고 의무도 조항으로 넣어 빠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이미지 (1쪽)

이럴 때 사용해요

  • 아파트·빌라 직거래 매매
  • 가족·지인 간 주택 매매
  • 단독주택·다가구 매매
  • 전세 낀 매매(임차인 승계)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들어 있는 항목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대지권, 건물 구조·용도·면적)
  •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과 지급일
  • 승계 사항 (임대차보증금 · 근저당 채무 승계)
  • 제1~7조: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말소, 수익과 부담, 하자 고지, 계약 해제, 손해배상, 거래 신고
  • 특약사항 (옵션 · 대출 협조 예시)
  • 매도인 · 매수인 인적사항과 서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5단계

  1. 권리관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해 소유자·면적·근저당·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금액과 일정 정하기

    매매대금과 계약금(보통 10%), 중도금, 잔금 날짜를 정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서류와 집 열쇠를 함께 넘깁니다.

  3. 승계 사항 적기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대출을 넘겨받는다면 금액을 적고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빼는지 특약에 씁니다.

  4. 서명 · 계약금 지급

    두 사람이 서명하고 계약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낸 뒤 계약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5. 거래 신고 · 등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동으로 신고하고, 잔금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매도인 본인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잔금 일부를 매도인 대출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거래 신고는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해야 하며,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등기(셀프 등기)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법무사 비용과 비교해 보세요.
  • 이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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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직거래도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계약이 된 건가요?

주요 조건(대금, 지급 일정 등)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세요.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와 거래 신고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적습니다. 계약서 보관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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