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갱신거절 · 해지 통보)
전세·월세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임대차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지서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쓸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요청과 반환 계좌, 조건 변경 제안까지 한 장에 적을 수 있습니다.
- 파일 형식
- DOCX(워드) · PDF
- 용지
- A4 세로 · 1장
- 이용료
- 무료 · 가입 불필요
- 최종 업데이트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이)란?
주택 임대차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누가 보내는지 체크하고, 만료일·보증금 반환·이사 일정과 반환 계좌를 함께 적게 만들어 "통지했다"는 증거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동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 세입자의 이사 통보
- 집주인의 갱신거절 통지
- 보증금·월세 조건 변경 제안
- 내용증명 발송용 본문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 양식에 들어 있는 항목
- 수신인 · 발신인, 목적물,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 월차임
- 통지 구분 (임대인 갱신거절 · 임차인 계약 종료 · 조건 변경)
- 만료일 계약 종료 통지 문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보증금 반환과 정산 안내
- 사유 · 요청 사항, 보증금 반환 계좌
- 작성일, 발신인 서명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 작성 방법 4단계
기한 확인
만료일을 기준으로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달력에 마감일을 표시하세요.
내용 작성
계약 정보와 만료일, 보증금 금액을 적고 통지 구분에 체크합니다.
사유 · 요청
조건 변경이면 변경할 보증금·월세를, 임대인의 갱신거절이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발송 · 보관
문자로 먼저 알리고, 증거를 남기려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문자·카카오톡 통지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 이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을 보고 워드·PDF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통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계약이 끝나지만, 임대인은 기간 중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도달만 하면 방법은 자유입니다. 다만 도달 날짜를 증명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이사하세요.